건강보험료 누수?! 소득정산제도가 필요한 이유
미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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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09:53
보험료의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득 정산 제도'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득 정산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한 후에 정산하는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처럼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방식이다. 만약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뒤에 다음 해 11월,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해서 그 차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첫 소득 정산이 시행된다.
소득 정산 제도가 보험료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숨겨져 있는 소득'이 없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제도를 악용해 소득을 숨긴 경우 소득 정산 제도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일시 휴업을 하는 등의 사유다. 이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바로 건보료 조정 제도다. 줄어든 소득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조정 제도의 악용
조정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료를 1~10월분의 경우 2년 전 귀속 소득자료로, 11~12월분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자료로 산정을 한다. 현재 소득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매년 5~6월에 신고한 뒤에 국세청이 이걸 확정하고 이 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시차를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퇴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 해지 사유를 알리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제 다시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이걸 알리지 않고 계속 보험료 감면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재계약을 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앞으로는 소득 정산 제도를 통해 허위로 소득을 숨기고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에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실제로 감면 대상이 맞았는지 따져본 뒤에, 숨겨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제도의 취지대로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라면, 실제 내야 했던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낸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외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자이면서 휴·폐업 자료가 연계된 사람만 가능하다.